구글, 크롬 '시크릿 모드' 개인정보 수십억 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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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웹브라우저 '크롬' '시크릿 모드(인코그니토·incognito)' 사용 기록을 추적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에 합의하며 수십억 건의 사용자 데이터를 삭제했다.
원고측은 시크릿 모드 사용시 활동 기록이 추적당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구글이 이를 추적해왔다며 50억 달러(약 6조5000억 원)에 달하는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합의 사항에 따라 구글은 시크릿 모드에서도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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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웹브라우저 ‘크롬’ ‘시크릿 모드(인코그니토·incognito)’ 사용 기록을 추적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에 합의하며 수십억 건의 사용자 데이터를 삭제했다. 시크릿 모드는 크롬에 탑재된 비공개 검색 기능이다.
1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은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9개월 이상 된 수십 억 개 이용자 데이터를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미국 내 사용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합의 사안이다.
원고측은 시크릿 모드 사용시 활동 기록이 추적당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구글이 이를 추적해왔다며 50억 달러(약 6조5000억 원)에 달하는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구글은 지난해 12월 소송을 합의로 마쳤다.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구글측은 “원고 측이 50억 달러를 청구했으나 금전적으로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합의 사항에 따라 구글은 시크릿 모드에서도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게 됐다. 구글 외 타 웹사이트 사용시 추적 기능은 기본적으로 차단된다. 원고 측은 “합의를 통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용자 데이터를 구글이 몰래 수집하는 것을 막게 됐다”고 자평했다. 집단소송은 합의로 끝났지만 이용자 개별 소송은 여전히 진행 가능하다. 이에 이미 50여 명의 이용자가 각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실리콘밸리=윤민혁 특파원 beherenow@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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