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스동서, 불공정 주식 보유 과징금 논란

김노향 기자 2024. 4. 2.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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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해석 쟁점… 대응방안 마련 계획
아이에스동서 본사 사옥 / 사진 제공=아이에스동서
코스피 상장 건설업체 아이에스(IS)동서가 2세 경영 승계를 준비 중인 가운데 권민석 아이에스동서 대표이사 사장(46·사진)의 사내이사 재선임이 주총에서 의결됐다.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실적과 주가 하락에 직면한 권 사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이슈 등도 불거지며 난관이 예상된다.

아이에스동서는 지난달 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과 사내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안건 등을 의결했다. 이사 선임안에는 권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이 포함됐다.

권 사장은 권혁운 아이에스동서 창업자의 아들로 2021년 대표이사 부사장에서 물러난 후 이사회 의장 겸 사내이사직을 유지했다. 1978년생으로 미국 보스턴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연세대 경영학석사(MBA)를 받고 2005년 일신건설산업에 입사했다. 아이에스지주(지분율 45.53%) 권혁운 회장(8.11%) 문암장학문화재단(0.99%) 모친 배한선씨(0.75%)에 이어 지분 0.48%의 아이에스동서 지분을 보유했다.

아이에스동서는 올 1월 허석헌·정원호·김갑진·이준길 각자대표이사 체제에서 권민석·이준길·남병옥 사내이사 체제로 변경했다. 권 대표가 그동안 경영 총괄을 맡아온 만큼 사내이사로 재선임된 이후에 역할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실적 악화 등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이사 3인의 사임이 있었고 총수 일가 2세인 권 사장이 빈 자리를 채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사장 체제로 복귀함에 따라 아이에스동서는 총수 일가의 책임경영과 환경사업·안전관리 등 새로운 경영 환경에 대비하는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브랜드 '에일린의 뜰'을 보유한 아이에스동서는 주택사업 의존도를 줄이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프롭테크(부동산과 정보기술 융합) 투자와 신사업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아이에스동서의 지난해 환경사업부문 매출은 5473억원을 기록해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2조294억원(이하 연결기준)과 3405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9%, -1.3% 역성장했다. 주가는 연중 최고 4만2900원(52주 기준)에서 2만3250원으로 45.8%가 하락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이하 CGCG)는 주총 전 권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낮은 이사회 출석률 등을 이유로 반대를 권고했다. CGCG 측은 "권 대표가 아이에스해운 대표이사와 아이에스지주 사내이사, 일신홀딩스 사내이사, CAC파트너스 기타비상무이사 등 4개 사를 겸직하고 있는데 모두 비상장이고 모자회사 관계에 있어 이사 업무에 충실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CGCG 조사 결과 2021년 3월~2023년 12월 권 대표는 이사회 의장을 맡았음에도 이사회에 절반 이상 불출석했다. 출석률은 2021년 73%, 2022년 47%, 2023년 20%로 낮아졌다.

지난달 26일 과징금 제재 소식도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아이에스동서에 과징금 14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에스동서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250주를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CAC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4억5150주를 소유한 사실도 문제가 됐다.

다만 아이에스동서 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법 해석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외에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수직 출자를 통한 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들 회사를 계열사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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