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설명 못하는 ‘중대재해법’ 맹탕 ‘산업안전 교육’만 늘어나네
요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부처·경제 단체의 산업 안전 교육과 컨설팅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자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 안전 대진단’을 통해 영세 사업장에 맞춤 지원을 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법 종합 대응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중앙회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을 위한 중대재해법 가이드라인’ 책자를 내놨습니다.
근데 정작 교육·컨설팅 대상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그래서 뭘 어떻게 준비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여전히 막막해합니다. 교육장에선 “개별 사업장 사정에 맞춰 알아서 잘 준비하라”는 식의 원론적 설명뿐이고, 나눠주는 설명 자료라는 게 법령을 풀어 쓴 것에 그쳐 맹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중기·소상공인 참여율도 저조합니다. 법 시행 이후 3월 25일까지 고용부에 중대재해법 관련 지원 사업 신청은 9만3000개소로, 전체 사업 대상(83만7000개소)의 11%에 그쳤습니다.
교육을 준비하는 쪽도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속 시원하게 중대재해법을 설명하고, 준비 방식을 조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경제 단체 관계자는 “법 자체가 애매모호하니 정부도 전문가도 똑 부러진 답을 못 한다”며 “‘이런 경우 누가 처벌받느냐’ ‘어떤 서류를 얼마나 자주 작성해야 하느냐’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난감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1일 중소기업인 305명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중대재해법 운명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은 “대기업, 영세 기업에 똑같은 법을 적용해 평등권이 침해되고, 명확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법률은 명확해야 지키는 쪽이나 집행하는 쪽이나 혼란, 불만이 없습니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겠다는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달라”는 중기인·소상공인 목소리를 정치권이 외면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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