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배달용으로 전기 오토바이 사면 보조금 최대 253만원 [오늘,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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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배달용 전기 이륜차(오토바이)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올해 보급 비율을 늘리고, 구매 보조금도 10%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가령 일반형 소형 전기 이륜차를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 지급받는 보조금이 최대 230만원에서 253만원으로 는다.
올해 서울시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 공고 이후 내연 이륜차를 폐차나 사용 폐지한 뒤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엔 추가로 최대 국비 3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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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배달용 전기 이륜차(오토바이)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올해 보급 비율을 늘리고, 구매 보조금도 10%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가령 일반형 소형 전기 이륜차를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 지급받는 보조금이 최대 230만원에서 253만원으로 는다.
시가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민간 보급 물량의 10%(100대)는 우선순위 대상에 별도 배정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에겐 국비 지원액에서 20%를 추가 지원한다.
올해 서울시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 공고 이후 내연 이륜차를 폐차나 사용 폐지한 뒤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엔 추가로 최대 국비 30만원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 이륜차의 주행소음은 내연 이륜차에 비해 평균 11.9㏈ 낮아 주거지역 소음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연간 3만㎞ 운행 시 이산화탄소 0.98t을 저감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보조금 신청은 2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www.ev.or.kr)에서 하면 된다. 보조금은 규모, 유형, 성능(연비·배터리 용량·등판능력)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에서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개인은 연간 1인당 1대이고, 개인사업자는 5대, 법인은 100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5대 이상 구매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가능한 전기 이륜차는 일반형(경형) 5종, 일반형(소형) 50종, 일반형(중형) 1종, 기타형 9종 등이다.
시는 구매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업체가 A/S 콜센터, 권역별 A/S 지정점 운영 여부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출고·등록 순으로 정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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