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0년 늦은 북파공작원 사망 통지, 국가 배상해야"

한재혁 기자 2024. 4. 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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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북파공작원'의 전사 소식을 유족에게 50년 뒤에야 통지한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유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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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족에게 "자진 월북했다" 허위 통보
50년 지나 전사통지서 전달…동생이 소송
재판부 "국가가 1억8000만원 유족에 지급"
2심 판결 지난달 확정…고인 사망 47년 만
[서울=뉴시스]이른바 '북파공작원'의 전사 소식을 유족에게 50년 뒤에야 통지한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냈다.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DB)2024.04.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이른바 '북파공작원'의 전사 소식을 유족에게 50년 뒤에야 통지한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유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총 1억8000만원가량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

육군 산하 특수임무대에 복무하던 B씨는 이른바 '북파공작원'으로서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1967년 사망했다.

당시 B씨는 "남한에 연고자가 있는 월북자를 대남공작요원으로 선발해 남파시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육군의 지시 하에 대남공작기관에 침투, 남파 첩보원의 신원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되려 "B씨가 자진해서 월북했다"며 그의 주거지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내사에 착수했다. A씨는 B씨가 사망한지 약 50년이 지난 2018년에야 전사확인서를 통해 그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A씨 측은 "B씨는 자진 월북 하지 않았으며 국가가 B씨에게 가혹행위와 같은 강제훈련을 시킨 뒤 특수임무를 수행하게 해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총 9억3000만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또 "국가가 유족에게 사망 사실을 늦게 통지해 국가유공자 보상금 수령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가족들이 B씨의 행방을 알지 못하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국가의 늦은 전사 통지에 대해선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북파공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또 B씨가 군인 신분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해 1억원의 배상금만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제적으로 냉전이 치열했고 남북한이 군사적 긴장관계로 대치하고 있어 국가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시됐다"며 "특수임무 수행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했다는 이유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법원은 "B씨가 군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상 '군에 의해 동원된 인원'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냈다. 이를 근거로 A씨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해 받지 못한 보상금을 8000만원가량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족과 국가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달 9일 확정됐다. B씨가 사망한 지 57년 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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