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심사보호국 공무원 재취업 제한 합헌

이종민 2024. 4. 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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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7급 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 기간 재취업을 못 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공직자윤리법 17조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년간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또 같은 법 시행령(31조 1항)에 따르면 이런 취업제한 대상에는 '권익위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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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청구 8대1로 기각
“업무 공정·투명성 위해 제한 필요”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7급 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 기간 재취업을 못 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자윤리법 17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공직자윤리법 17조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년간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또 같은 법 시행령(31조 1항)에 따르면 이런 취업제한 대상에는 ‘권익위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 포함된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청구인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권익위 심사보호국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속 공무원들이 일정 기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사기업 등에 취업하는 것만 제한하고 있는 점,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점 등을 들어 침해 최소성도 충족한다고 봤다.

소수 의견을 낸 이은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근무 기간이 짧은 공직자의 경우 지나치게 긴 소득 공백을 야기할 수 있고, 장기간 근무자는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며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면적 취업제한이 아닌 특정 행위만 제한하는 등 덜 침해적 수단이 있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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