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관위, 불법 현수막 게시 혐의 2명 고발

권윤수 2024. 4. 1. 18: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3월 22일 불법 현수막이 다수 걸려있다는 신고를 받고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혐의가 있는 두 사람을 특정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걸 수 없고, 공식 기간 전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3월 22일 불법 현수막이 다수 걸려있다는 신고를 받고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혐의가 있는 두 사람을 특정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걸 수 없고, 공식 기간 전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습니다.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