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던지고 “어쩌라고요”… 초등생 멱살 잡은 체육교사 집행유예

이은영 기자 2024. 4. 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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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학생의 말대꾸에 화가 나 멱살을 잡고 위협한 초등학교 체육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 담당 교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2학기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B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다 돌을 집어 던지자 이를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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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학생의 말대꾸에 화가 나 멱살을 잡고 위협한 초등학교 체육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러스트=손민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으로 2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 담당 교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2학기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B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다 돌을 집어 던지자 이를 제지했다. 그러나 B군이 “어쩌라고요”라며 맞받자, B군의 멱살을 잡고 건물로 끌고 갔다.

B군은 A씨를 뿌리친 후 울면서 교실로 들어갔고 A씨는 B군이 앉은 의자를 발로 걷어차며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 당시 교실에 있었던 담임교사가 B군의 상태를 살핀 후 학교에 이 내용을 보고했다.

A씨 측은 B군 멱살을 잡거나 의자를 걷어찬 적이 없고 훈육을 위한 행위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군이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목격자들이 비슷한 진술을 한 점 등을 참작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훈육을 넘어선 신체적 학대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히려 교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 나이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권고된 양형 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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