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성인 페스티벌' 취소…주최사 "장소 바꿔 그대로 추진"

김기현 기자 2024. 4. 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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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조커 유튜브 갈무리)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오는 20~21일 예정돼 있던 경기 수원시 '성인 페스티벌'이 장소 대관에 차질을 빚으면서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다만 주최사는 지자체와 여성단체 등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성인 페스티벌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일 시 등에 따르면 민간 전시장 수원메쎄는 지난달 29일 '2024 KXF The Fashion 성인 페스티벌'(이하 KXF) 주최사인 ㈜플레이조커에 '계약 무효·해지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수원메쎄와 플레이조커는 지난 1월 3일 '2홀' 임대 계약을 한 바 있다.

이 공문에서 수원메쎄는 "지난 3월 21~22일 수원교육지원청과 시로부터 '귀사의 전시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제9조 제13호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치를 취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며 "3월 28일에는 시가 여성가족부에 귀사의 전시가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회신 결과를 당사에 통지해 왔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환경법 제8조는 각급 학교주변 200m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 유해시설 입점을 막고 있다. 같은 법 제9조는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중이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 등을 말한다.

지난 12일 40여개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수원역 문화광장 앞에서 2024 KXF The Fashion '성인 페스티벌'(K-XF)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제공)

교육환경법 제9조를 어기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플레이조커와의 임대계약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해 계약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게 수원메쎄 측 주장이다.

수원메쎄는 "귀사의 전시와 관련해 최근 지역주민 등과 분쟁이 발생했고, 전시 개최 시 형사 고발 등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며 "이는 임대계약 내용의 일부인 전시장 운영 규정 제18조 제1항 4호 '기타 수원메쎄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이미지를 현저히 저해할 만한 분쟁 상황이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의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플레이조커는 그러나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며 강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는 "고문 변호사만 네 분이 계시는데, 그런 행사하기 전에 법률 검토를 안 했겠냐"며 "이번 KFX는 교육환경법 등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데, 마치 해당하는 것처럼 가짜뉴스 등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시와 여성단체, 그리고 수원메쎄에 영업방해 등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그 대응은 아마 올해 가장 큰 소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플레이조커는 KFX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일정은 그대로 유지하고, 장소만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대체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며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플레이조커가 주최하고, (사)한국성인콘텐츠협회가 주관하는 KXF는 이달 20~21일 이틀간 권선구 서둔동 수원메쎄 2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이번 KXF에는 약 1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K-XF는 지난해 12월 광명시에서도 한 차례 열린 바 있다. 주로 성인용품업체 체험부스와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 팬 사인회, 란제리 패션쇼가 진행되며 성인 인증을 거치고 입장료를 지불한 뒤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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