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주가조작’ 라덕연 추가기소…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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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투자컨설팅 업체 대표 라덕연 씨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ㆍ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라 씨와 법인 대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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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투자컨설팅 업체 대표 라덕연 씨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ㆍ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라 씨와 법인 대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무등록 투자일임업ㆍ주가조작 등 범행 과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수익의 50%를 수수료로 받고 이를 정상적인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약 640차례에 걸쳐 104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앞서 라 씨를 비롯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조직원 등 5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라 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 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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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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