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남부경찰서, 선거벽보 훼손하고 달아난 60대 입건

이호진 기자 2024. 4. 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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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설치된 선거 벽보를 훼손하고 달아났던 6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거리에 설치돼 있는 선거 벽보 중 특정 후보의 벽보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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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길거리에 설치된 선거 벽보를 훼손하고 달아났던 6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거리에 설치돼 있는 선거 벽보 중 특정 후보의 벽보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하고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직접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여서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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