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내진성능평가’ 온라인 사례교육 실시

조용훈 기자 2024. 4. 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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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는 15일 공공 및 민간 내진분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 온라인 사례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12일까지 사전등록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수행하는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이해도와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2022년 9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진성능평가 평가체계 설명, 내진성능평가 관련 주요 부실 및 지적사항 설명 등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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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별 내진성능평가 부실 및 지적사항 등 설명… 12일까지 사전등록
국토안전관리원 제공.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는 15일 공공 및 민간 내진분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 온라인 사례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12일까지 사전등록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수행하는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이해도와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2022년 9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진성능평가 평가체계 설명, 내진성능평가 관련 주요 부실 및 지적사항 설명 등으로 진행된다.

교육 참여 인원은 최대 500명이며, 사전등록은 12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원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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