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변호사 수임 축소' 민주 이용우 고발…이용우는 "허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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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어제(31일) "이 후보자는 수임 내역을 축소·누락 또는 탈세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한 해명과 사과를 하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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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어제(31일) “이 후보자는 수임 내역을 축소·누락 또는 탈세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한 해명과 사과를 하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인천지역 9개 시민단체는 오늘(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서구을 선거구에 민주당 전략공천을 받고 온 변호사 출신 이용우 국회의원 후보는 2013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500여건이 넘는 수임을 받고도 10여년 동안 겨우 15건만 신고하고 있다가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500여 건을 한꺼번에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변호사가, 수임사건 탈세 의혹을 받는 처지에 있는 자가 주민의 대표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은 서구 주민을 우습게 보는 행태로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서구주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용우 캠프는 앞서 탈세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후보 캠프는 탈세 목적으로 수임내역을 축소·은폐 신고하고 경유증을 누락하였다가 공천 직후 500여 건의 수임 기록을 한꺼번에 신고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 캠프 측은 “변호사 시절 내내 법무법인 소속의 월급 변호사로 근무했다”며 “법무법인은 매년 1월 전년도 수임내역을 신고하는데 개별 변호사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월급 변호사인 이 후보는 개인 명의로 사건 수임 내역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며 “탈세 목적으로 사건 수임 내역을 축소·은폐 신고했다는 보도는 사실도 아니고 성립할 수도 없는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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