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경기남부청 “민원인 3명 특정”

양휘모 기자 2024. 4. 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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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김포시 공무원에게 전화로 민원을 제기한 이들의 인적사항을 경찰이 특정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포시 공무원 A씨 사망 사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전화로 민원을 제기한 3명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온라인 카페에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글을 쓰거나 집단 민원을 종용하는 글을 쓴 이들의 인적 사항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글이 올라온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영장을 집행한 상태로, 회신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카페에 글을 쓴 사람은 다수로 파악됐다”며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이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범죄 109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기준 경기남부청에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건은 총 109건(160명)이다.

이 가운데 수사 종결한 사건은 16건(24명)으로, 4건(4명)은 검찰 송치했으며 12건(20명)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93건(136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허위사실공표(55건)로 나타났다. 현수막·벽보 훼손(11건), 사전선거운동(7건) 등 위반 사례도 파악됐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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