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동부검진센터(동래), ‘뇌·심혈관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과로사)’ 비용지원 사업 실시

이민경 기자 2024. 4. 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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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동부검진센터(원장 김순관)는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층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심층건강진단은 국가건강검진과 병행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비용의 80%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하고 본인 부담은 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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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동부검진센터(원장 김순관)는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층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으로는 ‘산재보험에 가입’ 된 사업장에서 종사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특수형태근로자포함)로 아래조건에 하나 이상 해당되는 자가 직접 지원 신청 후 ‘선정’된 자들이다.

검진 항목으로는 기초검사(문진·신체계측·혈압측정·뇌심혈관발병위험도 평가), 혈액검사(공복혈당·당화혈색소·총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트리글리세라이드·LDL콜레스테롤·혈청 크레아티닌·신사구체여과율), 소변검사(요단백), 정밀검사(심전도·경동맥초음파·관상동맥비조영CT)가 있다.

검사 결과 고위험군 또는 초 고위험군으로 판정되어 의사소견에 따라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조영CT, 뇌혈관MRA 중 1개의 검사 항목을 지원한다.

심층건강진단은 국가건강검진과 병행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비용의 80%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하고 본인 부담은 20%이다.

검진 예약 문의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및 한국건강관리협회부산동부지부 (☎051)553-9701)를 통해 하면 된다.

◇ 건강검진 기관 대상자 판별 기준

① 아래의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1. 최고혈압 140㎜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Hg 이상

2. 공복혈당 126㎎/dl 이상

3. 총콜레스테롤 240㎎/dl 이상 또는 LDL 160㎎/dl 이상 또는 중성지방 200㎎/dl 이상

4. 비만(BMI 30이상) 또는 복부비만(남 90㎝ 이상, 여 85㎝ 이상)

②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

③ 일반검진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가 5% 이상인자

④ 의사가 상담 및 진료 중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⑤ 만 55세 이상

⑥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 판정 받은자

⑦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제59조(특례업종)의 적용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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