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전 직원, 법원서 "구본성 연봉, 15억→28억 셀프 인상"

정세진 기자 2024. 4. 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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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영지원실장 증인 출석해 "성과금 계산할 땐 '실수로 28억원'을 기준으로 계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친뒤 법원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 시절인 지난 2017년 7월부터 약 4년간 상품권 수억원을 구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자신의 급여를 2배 가까이 올려 내부 규정 한도보다 많이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자신의 연봉을 15억원에서 28억원으로 인상하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1일 오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전 부회장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전 아워홈 경영지원실장 A씨 등 2명이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구 전 부회장은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성과급 등 자신의 급여를 2배 가까이 올려 내부 한도보다 많이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는다. 또 같은 시기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한 뒤 사적으로 쓴 혐의도 있다.

A씨는 구 전 부회장이 직접 자신의 연봉을 15억원 수준에서 28억원으로 높이도록 지시한 정황을 증언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A씨 진술서에 따르면 2020년 1월과 2월 구본성 이사(구 전 부회장) 연봉은 28억원으로 올랐다가 같은해 3월부턴 15억원으로 다시 낮아졌다.

A씨 진술서를 보면 구 전 부회장은 2020년 12월 셋째주에 그룹 기획실에 본인의 임금조정 검토를 요청했다. 이후 구 전 부회장 연봉은 자신의 지시대로 28억원 수준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2021년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해당 사안이 의결되지 않았고 2021년 6월 구본성 전 부회장은 해임됐다.

앞서 구 전 부회장은 2020년 하반기에도 본인의 보수 인상을 지시했지만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부결되면서 인상분을 반환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구본성씨 보수 인상안이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부결되면 인상분을 반환해야 하는데, 인상분 이자에 대해서 회사가 손해 보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A씨는 "그 부분은 회의할 때 생각하지 못 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재차 "그 경우에는 회계처리를 해야 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돌려 받아야 하는데 보수 인상분을 회사 투자금으로 쓰거나 계좌에 넣어 놓으면 이자라도 받을 수 있다"며 "이전에 보수 인상안이 부결된 전례도 있는데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 전에 인상된 보수가 지급된 이유는 무엇인가"고 물었다.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구 전 부회장은 인상된 기본급을 바탕으로 20억원에 이르는 성과금도 받았다. 검찰은 2020년 12월30일에 작성된 '임원 성과금 지급 검토안'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구 전 부회장이 성과 평가 최고 등급인 S 등급을 받게 된 경위를 물었다.

구 전 부회장은 인상된 기본급을 바탕으로 S등급 평가를 받아 20억원에 이르는 성과금을 받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아워홈 회장과 구 전 부회장은 성과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반면 나머지 임원인 대표 1명과 부대표 2명은 모두 C등급을 받았다.

당시 아워홈 회장의 총 연봉은 20억원인 반면 구 전 부회장의 총연봉은 28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회장과 구본성씨는 S등급을 받고 다른 임원들은 C등급을 받았다. 왜 극단적인 차이가 나냐"고 물었다. A씨는 "다른 임원들의 평가 기준 중에서는 매출이 가장 큰 부분으로 평가했고 목표 도달이 안 됐기 때문에 C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구 전 부회장이 S등급을 받은 이유는 폴란드 진출 등으로 회사에 기여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A씨는 또 "원래 기본급을 15억원으로 기재했어야 하는데 28억원으로 오류를 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산술의 계산 오류라기 보다 이사회와 주주총회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보수인상안을 기재한 것 같다"며 "이렇게 하면 성과금이 달라져서 회사에 손해를 끼칠수 있는 손해인데 누가 기재한 거냐"고 물었다.

A씨는 "직원과 제가 이 업무가 모두 처음이라 같이 논의하면서 만들다가 실수했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 조사 결과 구 전 부회장의 횡령액은 3억원, 배임액은 20억원 수준이었다. 구 전 부회장이 부진한 경영실적에도 자신의 연봉을 기존 보다 2배 가까이 올려 회사가 정한 한도보다 많이 수령하는 방식으로 배임했다고 봤다.

한편 구 전 부회장은 동생인 구지은 부회장과 아워홈 경영권 다툼을 벌여왔다.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아워홈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다. 이후 구지은 부회장이 경영권을 확보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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