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청년은 이사비용·중개보수 '40만원' 지원받는다

정영희 기자 2024. 4. 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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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2억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선정 소요기간 최대 2개월 단축
서울시가 올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을 개시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뉴시스
2022년 시작된 서울시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 지원기간을 확대해 돌아왔다. 거래금액 2억원 이하의 집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가구라면 누구든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잦은 이사로 중개보수와 이사비용에 상당한 지출에 들어가는 청년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작했으며 청년의 주거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고자 마련됐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학업, 구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총 6000명이며 이달 4000명 모집 뒤 오는 8월에 2000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2022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정책으로 지난 2년 동안 9441명의 청년에게 평균 30만원씩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청년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소득과 주택기준을 완화한 결과 지원규모(5000명)의 2배에 달하는 9966명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았다.

올해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지원 기준 기간과 모집 횟수를 늘리고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단축한 것. 지난해 참여자 대상 조사 결과 소요기간 등 '선정 일정'(32%)과 신청 횟수 확대 등 '지원 내용'(29%)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평균 이사 주기(2년)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확대한다. 2022년 1월1일 이후 서울로 이사 왔거나 서울에서 이사한 청년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직전년도 사업신청 마감일(2022년 11월17일)부터 해당 연도 사업신청마감일(2023년 6월9일) 안에 전입 신고한 청년만이 대상이었다.

모집 횟수는 연 1회에서 2회(상·하반기)로 늘렸다. 이사 시기가 모집 기간과 맞지 않아 다음해 모집기간을 기다려야 했던 청년들은 빠르게 이사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3~4개월로 최대 2개월 단축된다. 자격 검증과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최대한 압축해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오는 2일 오전 10시부터 같은달 19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2022년 1월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가운데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다.

청년 1인 가구는 물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뒤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이다.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0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7000만원이 된다.

소득은 2024년 3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 1인 가구당 334만3000원)여야 한다. 신청인이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면 부양자 건강보험료가 기준이다.

제외 대상은 ▲주택보유자 ▲중앙부처, 자치구 등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이다.

서울시는 서류심사와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다음달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의 이의신청을 거쳐 7월까지 최종 대상자를 선정,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요건 충족 신청자가 선정 인원보다 많을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한다. 주거취약청년이란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을 뜻한다.

그 후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사회적 약자에는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포함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을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폭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업·구직·주거 불안정 등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이사 빈도가 높은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청년들의 주거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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