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교육부에 ‘지방공무원 수당 조정’ 요구

전승표 기자 2024. 4. 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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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방 교육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부에 수당 조정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교육부에 제출한 '2025년 수당조정 요구서'를 통해 가족수당과 특수업무수당 등 총 9개 항목에 대한 수당 인상을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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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방 교육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부에 수당 조정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교육부에 제출한 ‘2025년 수당조정 요구서’를 통해 가족수당과 특수업무수당 등 총 9개 항목에 대한 수당 인상을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 가운데 가족수당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님을 부양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가정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시교육청은 부모·배우자·자녀의 출생 등에 따라 2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는 현 규정을 조정해 모두 11만 원으로 균등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3만 원인 특수업무수당 역시 읍·면·동 근무 시 받는 수당(8만 원)보다 현저히 낮은 점과 이마저도 근무지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 경우 등을 지적하며 지급 대상 확대 및 10만 원으로의 인상을 요청한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역할이 다양해지면서 교직원들의 업무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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