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아내가 보험금·분양권 숨겼다”…재산분할 다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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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과거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재산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돼 재산분할을 다시 하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송미정 변호사는 "A씨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재산조회 등을 마친 후 누락된 재산을 전부 포함하는 내용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까지 해야 전부인 B씨의 은닉재산에 대해 제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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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재테크를 좋아한다는 B씨와 연애를 시작해 결혼에 이르게 됐다. B씨는 결혼하자마자 돈 관리를 명목으로 A씨의 월급을 모두 가지고 갔다. 부동산과 자동차 명의도 바꿨다. A씨는 한 달에 30만원씩 용돈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월급과 재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었다. 이에 A씨가 재산을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요구했지만 B씨는 자신을 의심하는 거냐고 화를 내며 A씨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A씨와 B씨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두 사람은 협의 이혼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서도 작성했다. 이혼해 별거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A씨는 B씨가 보험금과 분양권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다시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송미정 변호사는 “A씨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재산조회 등을 마친 후 누락된 재산을 전부 포함하는 내용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까지 해야 전부인 B씨의 은닉재산에 대해 제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제척기간이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존속 기간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신고일이나 재판상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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