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 1330건 철거

송창헌 기자 2024. 4. 1. 16: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가 지난달 15일까지 20여 일간 정당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1330건의 법령 위반 현수막을 정비했다고 1일 밝혔다.

기간 위반(15일)이 62.9%(83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15.5%, 207건), 어린이 보호구역 등 장소 위반(15.4%, 205건)이 뒤를 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차례 시·군과 합동 정비…위반·민원은 감소세
정당 현수막 정비 전과 후. (사진=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지난달 15일까지 20여 일간 정당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1330건의 법령 위반 현수막을 정비했다고 1일 밝혔다.

기간 위반(15일)이 62.9%(83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15.5%, 207건), 어린이 보호구역 등 장소 위반(15.4%, 205건)이 뒤를 이었다. 민원 건수는 207건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가 72건, 방문접수 56건 등이다.

지난 1월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규정 위반 현수막과 민원이 크게 줄었으나 설치 기간 이후 자진철거를 하지 않거나 신규 정당의 경우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은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금지·제한, 표시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제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 ▲10㎡ 이내 규격으로 제작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크기는 5㎝ 이상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 가리지 않기 등이다.

오는 10일까지 이번 총선 기간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 금지)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설치할 수 없다. 공선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선거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다. 선거 기간 규정을 위반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치된다.

김성원 전남도 문화산업과장은 "시·군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추진해 불법 현수막에 따른 도민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