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비슷하지만 다르네"...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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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는 뭐가 다를까?"
우리나라 공직선거의 종류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로 크게 4가지다.
우선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로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5년의 임기를 보내며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는다.
국회의원 선거는 헌법기관인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인 국회의원 선출을 목적으로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올해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 등 모두 300명을 뽑는다.
당선된 국회의원은 4년의 임기를 보내며 법령을 제정하는 등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방선거는 각 지역에서 일을 할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하게 되는 '지방의원'을 선출한다.
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 14일의 선거기간을 갖는다. 임기는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4년이다.
국회의원 또는 기초·광역단체장 등의 공석이 생겼을 때 이를 채우기 위해 실시하는 재보궐 선거도 존재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이고, 지방선거는 지역사회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라며 "모든 선거가 마찬가지겠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법률을 제·개정하는 입법자를 선출하는 선거이므로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는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지정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4월 5일 오전 6시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는 지난달 1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친 선거인만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김종연 PD whddusdod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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