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남양주갑 최민희 선거 벽보 훼손한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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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 출마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갑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9일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거리에 설치돼 있던 최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훼손된 최 후보 선거 벽보는 당시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최 후보 측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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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4·10 총선에 출마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갑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9일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거리에 설치돼 있던 최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훼손된 최 후보 선거 벽보는 당시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최 후보 측에 알렸다.
이에 현장을 확인한 최 후보 측은 "경위를 파악해 달라"며 경찰과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 신원을 특정하고, 그에게 출석을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 씨를 불러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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