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종합건설 '하도급 갑질' 자진시정…하도급 분야 동의의결 첫 사례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4. 4. 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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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신음지구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유진종합건설이 마련한 하도급 업체 피해구제 자진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자 유진종합건설은 2022년 10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같은해 12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확정된 동의의결안에 따라 유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대금·민사상 손해액 등 8억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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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미지급 대금·지연이자 8억여원 지급 ·추후 비용 현금결제 약속
3년간 시정방안 이행
공정위, "민사상 손해까지 구제한 좋은 선례"
연합뉴스

김천 신음지구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유진종합건설이 마련한 하도급 업체 피해구제 자진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하도급분야에서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이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합리적인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하도급 분야에서는 지난 2022년 7월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진종합건설은 2019년 김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시설물 공사를 A사에 위탁하면서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폐기물 처리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 특약도 설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자 유진종합건설은 2022년 10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같은해 12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확정된 동의의결안에 따라 유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대금·민사상 손해액 등 8억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하도급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결제하고 하자보수 관련 하도급 계약 내용도 개선하기로 했다.

유진종합건설은 앞으로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시행된 이후 첫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고, 원사업자가 스스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까지 구제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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