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취약 업종은 무료 위험 컨설팅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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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시에 따르면 '위험성 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질병 발생 감소대책을 수립·실천하는 안전보건 과정 전반을 뜻한다.
서울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사업과 연계해 2차 컨설팅 완료 뒤 인정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정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추가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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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시에 따르면 '위험성 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질병 발생 감소대책을 수립·실천하는 안전보건 과정 전반을 뜻한다.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소규모 사업장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퀵서비스(물품 배달·운반 등) ▲건물관리(건물시설관리·청소·경비 등) ▲위생 및 유사서비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 업종이다.
올해는 최근 3년 서울 사고 재해율이 가장 높은 '음식 및 숙박업'(18.8%, 2023년 10월 기준) 가운데 위험요인이 많은 '음식업'이 추가됐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법적 의무는 더 강화되고 있지만 예산·인력 등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컨설팅은 안전보건전문가,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총 25명)가 사업장을 2회 이상(최대 3회)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컨설팅은 사업장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업장 스스로 사고 예방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2차 컨설팅은 1차에서 파악된 유해·위험 요인과 사고 발생 경험을 중심으로 사업장별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방안과 의무 등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서울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사업과 연계해 2차 컨설팅 완료 뒤 인정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정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추가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위생 및 유사서비스' 업종에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류 확인 뒤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담당자 이메일이나 구글폼으로 제출하면 되며 선착순 마감이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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