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권익위 심사보호국 5급~7급 공무원 재취업 제한은 합헌”

이슬비 기자 2024. 4. 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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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서 부패 업무를 맡았던 5∼7급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일정 기간 막는 것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전직 권익위 공무원 A씨가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나온 결정이다.

A씨는 2020년 11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8월 권익위 심사보호국에 6급 일반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권익위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다.

헌재는 “심사보호국은 각종 부패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는 부서로, 소속 공무원이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직무를 불공정하게 수행할 가능성이 커 재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학연, 혈연, 지연 등이 사회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연고주의 성향이 강해 퇴직 전 소속기관에서 형성된 대인관계 등을 이용한 로비활동이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공직자와 영리 사기업체 사이에 유착 또는 영향력 행사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또 모든 사기업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 등에 취업만 제한하고 있고,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의 재취업을 일정 기간 전면 제한한 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특정 행위만 제한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을 수 있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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