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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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감정평가사 민원(개별공시지가)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상담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다.
해당 기간 내 감정평가사와 유선 및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방문 상담은 오는 8일과 5월 22일 오후 2~5시까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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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감정평가사 민원(개별공시지가)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상담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다.
상담 기간은 1차 4월 1~8일, 2차 4월 30일~5월 29일이다.
해당 기간 내 감정평가사와 유선 및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방문 상담은 오는 8일과 5월 22일 오후 2~5시까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제공한다.
시 홈페이지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도 상시 운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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