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 운영

송주현 기자 2024. 4. 1. 15: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의정부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감정평가사 민원(개별공시지가)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상담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다.

해당 기간 내 감정평가사와 유선 및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방문 상담은 오는 8일과 5월 22일 오후 2~5시까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제공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청사.(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감정평가사 민원(개별공시지가)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상담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다.

상담 기간은 1차 4월 1~8일, 2차 4월 30일~5월 29일이다.

해당 기간 내 감정평가사와 유선 및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방문 상담은 오는 8일과 5월 22일 오후 2~5시까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제공한다.

시 홈페이지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도 상시 운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