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관원, 4~5월 상반기 불량 농자재 유통 집중점검

박재원 기자 2024. 4. 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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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4~5월 농자재 판매업체 및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상반기 유통 점검을 한다.

도내 농약 판매업체 400곳은 자치단체 합동점검으로, 농자재 쇼핑몰은 상시 점검으로 위반 업체를 단속한다.

농관원은 지난해 전국 5677곳과 온라인 농자재 판매업체를 점검해 불량 농약 128건, 비료 168건을 적발해 판매업체 대표 39명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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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합동, 상시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4~5월 농자재 판매업체 및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상반기 유통 점검을 한다.

도내 농약 판매업체 400곳은 자치단체 합동점검으로, 농자재 쇼핑몰은 상시 점검으로 위반 업체를 단속한다.

농약 및 유기질 비료뿐만 아니라 미량요소 복합비료, 제4종 복합비료도 점검하고 유기농업자재는 금지 물질 검출 여부, 원료 투입비율, 공시 받지 않은 자재의 허위표시·광고, 과장광고 등을 확인한다.

농자재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면 농촌진흥청, 자치단체, 제조·수입·판매업체 등에 통보하고 해당 제품은 봉인, 수거해 유통을 차단한다.

농관원은 지난해 전국 5677곳과 온라인 농자재 판매업체를 점검해 불량 농약 128건, 비료 168건을 적발해 판매업체 대표 39명을 고발했다.

부정·불량 농약을 판매하면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는 행정처분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명예지도원이 농자재 판매업체를 방문해 부정·불량농약 보관·진열·판매 행위,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 판매, 가격표시제, 판매정보 기록 여부 등 주요 점검사항을 미리 안내해 자율 관리를 유도한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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