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전문CPO 경력 인정 고시 마련

김영욱 2024. 4. 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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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격요건을 갖춘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를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마련한 고시에 전문CPO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범위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가 실시하는 CPO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보호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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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CPO 경력 인정 범위 구체화
CPO 업무 가이드라인 상반기 발간
전문CPO 경력 인정 요건. 개인정보위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격요건을 갖춘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를 마련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지난달 15일부터 전문 CPO 지정 제도가 시행됐다. 연 매출액 1500억원 이상,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나 5만명 이상 민감·고유식별정보를 처리, 2만명 이상 재학생 보유한 대학, 상급종합병원,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이 대상이다. CPO 자격 요건은 △개인정보보호 경력 △정보보호 경력 △정보기술 경력을 합해 총 4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마련한 고시에 전문CPO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범위를 구체화했다.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정보기술 분야별 학위의 종류에 따라 6개월~2년의 경력 인정기간을 명시했다. 고시에서는 자격현황·검정수준 등을 고려해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한 자격과 인정기간을 정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가 실시하는 CPO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보호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수교육의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고시는 4월 2일자로 시행되며 개인정보위는 전문CPO 지정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CPO 업무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발간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CPO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업기획 단계부터 프라이버시를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공공?민간 부문의 개인정보 거버넌스 체계에 실질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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