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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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농촌지원발전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융자실행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군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경영개선,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촌지원발전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업·농어촌과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 농촌지원발전기금 86농가(법인)와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39농가(법인)에 대해 약 40억원의 융자 지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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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농촌지원발전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융자실행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군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경영개선,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촌지원발전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업·농어촌과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 농촌지원발전기금 86농가(법인)와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39농가(법인)에 대해 약 40억원의 융자 지원을 확정했다.
융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농어업인 등은 대출 기간 내에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에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상환 기간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게 된다. 농가의 부담 금리는 연 1%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만큼 농어업인들이 적기에 잘 활용해 자생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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