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대규모·민감 개인정보처리자, 전문CPO 지정해야”

조재학 2024. 4. 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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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전문CPO) 지정 제도 본격 시행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를 마련했다.

전문CPO 지정 제도 시행에 따라 대규모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일정자격을 갖춘 CPO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위가 실시하는 CPO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최대 3개월 범위에서 개인정보보호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해, 이수교육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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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전문CPO) 지정 제도 본격 시행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를 마련했다.

전문CPO 지정 제도 시행에 따라 대규모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일정자격을 갖춘 CPO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이번 고시에선 전문CPO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격범위를 구체화했다.

시행령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정보기술 분야별 학위의 종류에 따라 6개월~2년의 경력 인정기간을 명시했고, 고시는 자격현황 및 검정수준 등을 고려해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한 자격과 인정기간을 정했다.

또 개인정보위가 실시하는 CPO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최대 3개월 범위에서 개인정보보호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해, 이수교육 근거도 마련했다.

전문CPO 경력 인정 요건.(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고시는 오는 2일 시행된다. 개인정보위는 전문CPO 지정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CPO 업무 가이드라인'(가칭)을 상반기 중 발간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CPO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업기획 단계부터 프라이버시를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공공·민간 부문의 개인정보 거버넌스 체계에 실질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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