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는 작은걸음이 민주주의 향한 큰 걸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경기일보 공동 기획보도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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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 4월5일부터 6일까지 전국 어디서나 가능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5~6일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선거일 투표와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다만, 거소‧선상‧재외투표를 신청한 사람은 할 수 없으며, 선거일투표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에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월10일 선거일투표는 주소지 지정 투표소에서
4월10일 선거일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주소지의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는 각 세대로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연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는 지난달 1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친 선거인만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공정한 투표 위해 투표과정에 투표참관인 참여
정당‧후보자 등이 후보자마다 2명씩 (사전)투표소별로 선정해 신고하는 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이루어지는 투표함‧기표소 이상 유무 검사, 투표함 봉쇄‧봉인,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 투표용지 교부 및 진행상황, 투표함 이송과정 등 모든 투표관리 과정을 직접 지켜보면서 법 위반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시정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된다.
■ 이번 선거에 새롭게 도입된 사전투표 주요 개선사항
①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가 아닌 1차원 바코드로 인쇄
기존 사전투표용지에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로 인쇄하고 있는 일련번호를 1차원 바코드 형태로 변경한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소송에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에서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부정선거 주장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②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상시 공개
사전투표함(우편투표함 포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된다.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방지 기술을 적용해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했으며,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경기도선관위에서도 열람용 모니터를 설치해 별도의 신청 없이 구‧시‧군선관위의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구‧시‧군선관위 청사에서는 청사 보안 및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 정규 근무시간 중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③ 사전투표 통신망 보안강화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외부의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3자 합동 방안 컨설팅을 수행했다. 그 결과 사전투표 통신망을 포함한 선거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강화, 보안장비 증설, 홈페이지와의 물리적 분리 등을 통해 보안을 더욱 강화했다. 아울러 내부보안 및 시스템 이중화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으며, 정전․화재 등에 대비해 선거정보시스템을 과천 중앙선관위와 별도의 장소(재해복구센터)로 이원화하고 있어 유권자들은 해킹 등의 우려 없이 안심하고 사전투표를 통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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