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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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경찰서는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 및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다.
윤동환 서장은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자를 발견하거나 불법무기 밀거래조직, 불법 유통 경로를 발견하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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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는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 및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다.
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형사처벌과 허가취소·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전화·문자 등 사전신고 후 실물을 내면 된다.
윤동환 서장은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자를 발견하거나 불법무기 밀거래조직, 불법 유통 경로를 발견하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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