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임업직불금 30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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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임업직불금 접수를 1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임업-in 통합포털(pay.foc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과(063-859-5462)와 산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청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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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in 통합포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임업직불금 접수를 1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임업-in 통합포털(pay.foc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이다.
대상자는 ▲산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임업·산림 교육 이수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사용 ▲폐기물 적정 관리 준수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입목의 유지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은 소규모임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진다. 산지 면적이 0.1~0.5㏊인 소규모 임가는 130만원을 지급한다.
또 면적직불금은 산지 면적을 3단계로 구분하고 송이와 송이 외 품목에 따라 단가를 적용해 ㏊당 32만원에서 94만원을 지급한다.
육림업 직불금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 실적이 3㏊ 이상인 산지를 대상으로 하며, 산지 면적에 따라 ㏊당 32만 원에서 62만 원을 지급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요건 확인과 현장점검, 국유림관리소의 이행점검을 거쳐 11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임업직불금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과(063-859-5462)와 산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청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임업인들이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직불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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