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대규모·민감 개인정보처리자, 전문 CPO 지정해야"

이기림 기자 2024. 4. 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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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경력 인정 요건을 공표했다.

1일 개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지난 3월 15일부터 전문CPO 지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일정자격을 갖춘 CPO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개보위는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전문CPO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격범위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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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범위 구체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 2일 시행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3.7.21/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경력 인정 요건을 공표했다.

1일 개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지난 3월 15일부터 전문CPO 지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일정자격을 갖춘 CPO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개보위는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전문CPO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격범위를 구체화했다.

2일 시행되는 고시에서는 자격현황 및 검정수준 등을 고려해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한 자격과 인정기간을 정했다.

또한 개보위가 실시하는 CPO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보호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해 이수교육의 근거도 마련했다.

개보위는 전문CPO 지정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가칭)'CPO 업무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발간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CPO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업기획 단계부터 프라이버시를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공공·민간 부문의 개인정보 거버넌스 체계에 실질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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