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진종합건설 동의의결 확정…'하도급 갑질' 첫 사례

이철 기자 2024. 4. 1.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한 유진종합건설이 정부의 제재를 받는 대신 밀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향후 하도급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종합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건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진종합건설, 하도급업체에 미지급 대금·지연이자 지급
하도급대금 전액 현금결제 약속…3년간 시정방안 이행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한 유진종합건설이 정부의 제재를 받는 대신 밀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향후 하도급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종합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건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항이라도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조사해 왔다.

유진종합건설은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역시 주지 않았다. 또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도 설정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 이후 유진종합건설은 2022년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같은해 12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30여 일간 검찰,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이해관계인(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동의의결에 따라 유진종합건설은 하도급업체가 요구하는 추가공사대금 3억1429만 원과 지연이자 1억4334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업체가 부당특약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한 민사상 손해액 2억7527만 원, 상법상 법정이자 8209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진종합건설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결제 비율을 100%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하며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한다.

유진종합건설은 앞으로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시행된 후 첫 동의의결안 확정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발급 없이 진행된 추가공사의 대금이나 부당한 특약에 따른 피해는 해당 금액에 대한 확정이 어려워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는 민사적 절차 등을 거쳐야 수급사업자가 돈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이번 동의의결은 원사업자 스스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까지 함께 구제하는 시정방안을 마련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