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 퇴직후 재취업 3년 제한은 합헌”

이현웅 기자 2024. 4. 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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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무를 맡은 5급 이하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6급 직원 A 씨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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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심사보호국 직원 헌소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기각
헌재 “업무 공정성 확보 위한 것”

특정 업무를 맡은 5급 이하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6급 직원 A 씨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권익위 심사보호국은 부패와 관련한 각종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는 부서로,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직무를 불공정하게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일정 기간 법에서 규정한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학연, 혈연, 지연 등이 사회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연고주의 성향이 강해 퇴직 전 소속기관에서 형성된 대인관계 등을 이용한 로비 활동이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청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1항에 따라 권익위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은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A 씨는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에 더해 일부 일반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 2020년 1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취업을 일정 기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소수 의견을 남겼다. 이 재판관은 “근무 기간이 짧은 공직자의 경우 지나치게 긴 소득 공백을 야기할 수 있고, 장기근무자는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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