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단체, 촉발지진 소송에 시민 96% 참여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4. 4. 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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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민 96%가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포항지진 소송인단을 최종 집계한 결과 49만 9881명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포항시민 거의 대다수가 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동참한 이상, 포항지역 전체가 대동단결해 대구고법에 올라간 항소심에서 기필코 승리해야 한다"면서 "승소 유지를 위해서는 누구보다 정치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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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민 96%가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포항지진 소송인단을 최종 집계한 결과 49만 9881명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를 근거로 최종 확정한 수치로, 앞서 범대본이 소송접수 마감이후 잠정 발표한 45만 명보다 약 5만 명이 늘었다.

포항지진이 발생한 2017년 11월 포항지역 주민등록인구 51만 9581명의 96%에 해당한다.

범대본은 이번 소송은 국내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하며, 1심 판결 기준으로 위자료 총액만 1조 5천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법정 이자율을 포함하면 배상액이 2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대기 기자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해 11월16일 포항시민 5만여명이 국가와 포스코·넥스지오 등 업체 5곳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으며,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원을,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심 판결(5만 6750명)이후 44만 3131명이 소송 접수했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포항시민 거의 대다수가 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동참한 이상, 포항지역 전체가 대동단결해 대구고법에 올라간 항소심에서 기필코 승리해야 한다"면서 "승소 유지를 위해서는 누구보다 정치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심 판결후 대한민국 정부는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항소했고, 범대본 등 원고측은 당초 청구액인 피해시민 1인당 1천만 원씩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면서 항소한 상태이다.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은 1년 6개월~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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