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제2호 금연아파트 지정…위반시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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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서구는 1일 서대구역서한이다음퍼스트아파트를 제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세대주 50% 이상 동의를 거쳐 공동주택의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서구보건소는 서대구역서한이다음더퍼스트 단지 내에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 스티커 등을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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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시 서구는 1일 서대구역서한이다음퍼스트아파트를 제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세대주 50% 이상 동의를 거쳐 공동주택의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서구보건소는 서대구역서한이다음더퍼스트 단지 내에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 스티커 등을 부착했다.
6개월간 주민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1일부터 단지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구는 지난해 이편한세상두류역 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아파트 주민 중 금연 희망자가 많을 경우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할 예정이다.
박미영 서구보건소장은 "서구 신규 아파트 입주와 전입 등 인구 유입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지속적인 금연아파트 지정과 금연환경 조성을 통해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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