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44건 적발…11건 고발

전원 기자 2024. 4. 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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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44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한 44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중 11건을 고발하고 22건을 경고 조치, 준수 촉구 10건, 협조요청 1건이다.

고발 11건 중 3건은 기부행위 등과 관련된 위반이다.

현재 선거법 위반 사실은 존재하나 경미한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인 준수촉구 10건 중 4건은 문자메시지 이용과 관련된 위반 사항이고, 3건은 허위사실 공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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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건 경고 조치…준수촉구 10건
30일 경기도 부천시 상동 한 주상복합건물 우편함에 집배원이 배송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안내문이 놓여져 있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2024.3.30/뉴스1 ⓒ News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44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한 44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중 11건을 고발하고 22건을 경고 조치, 준수 촉구 10건, 협조요청 1건이다.

고발 11건 중 3건은 기부행위 등과 관련된 위반이다. 인쇄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위반사항이 2건, 집회나 모임 이용과 관련된 위반사항도 2건으로 집계됐다.

허위사실공표, 공무원 선거개입, 문자메시지 이용, 여론조사 관련 각각 1건 등 4건이 고발됐다.

22건의 경고 중 9건은 인쇄물이나 시설물과 관련된 위반사항이고, 문자메시지와 관련된 위반사항도 6건에 달했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경고는 3건으로 나타났고 공무원 선거개입이나 집회·모임, 허위사실공표, 기부행위 등도 각각 1건이다.

현재 선거법 위반 사실은 존재하나 경미한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인 준수촉구 10건 중 4건은 문자메시지 이용과 관련된 위반 사항이고, 3건은 허위사실 공표였다. 여론조사 관련 2건, 인쇄물이나 시설물 관련 위반도 1건이 있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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