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

박재현 기자 2024. 4. 1. 10: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예산군이 올해 첫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열고 단속된 24건의 의견진술서와 증빙서류를 심사했다.

정재현 건설교통과장은 "접수된 의견제출서와 증빙서류를 심의위원들과 검토해 처리했다"며 "우리 군은 올해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휘슬'을 도입해 불법주정차 예방에 힘쓰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가입을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총 24건 중 20건 의견수용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모습.사진=예산군 제공

[예산]예산군이 올해 첫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열고 단속된 24건의 의견진술서와 증빙서류를 심사했다.

군은 지난달 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정재현 건설교통과장을 비롯한 4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2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총 24건 과태료 중 20건을 의견수용 했으며, 4건에 대해 의견 불수용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

정재현 건설교통과장은 "접수된 의견제출서와 증빙서류를 심의위원들과 검토해 처리했다"며 "우리 군은 올해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휘슬'을 도입해 불법주정차 예방에 힘쓰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가입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차량 고장, 응급환자 치료, 장애인 승하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통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