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씌었으니 굿 해야" 1억 받은 무당 사기 혐의 무죄…"종교 의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귀신에 씌었으니 퇴마 굿을 해야 한다"고 권유해 1억 이상을 받은 무당이 사기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 중랑구에서 법당을 운영 중인 A 씨는 2020년 3월 몸이 아파 점을 보러 온 B 씨에게 "귀신에 씌었으니 퇴마 굿을 해야 한다"며 "굿을 안 하면 당신과 가족이 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물품 갖추고 악사 등 참여해…일반적 굿"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귀신에 씌었으니 퇴마 굿을 해야 한다"고 권유해 1억 이상을 받은 무당이 사기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당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중랑구에서 법당을 운영 중인 A 씨는 2020년 3월 몸이 아파 점을 보러 온 B 씨에게 "귀신에 씌었으니 퇴마 굿을 해야 한다"며 "굿을 안 하면 당신과 가족이 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B 씨는 신용카드로 대금 380만 원을 결제하는 등 30회에 걸쳐 총 7937만 원 상당을 건넸다.
A 씨는 B 씨를 따라 방문한 C 씨로부터 "아버지가 편찮다"는 말을 듣자 "당신 부친도 귀신에 씌었다"며 "퇴마 굿을 안 하면 아버지는 물론 당신과 동생, 어머니도 죽는다"고 말했다. A 씨는 C 씨로부터 2518만 원을 굿 대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기망행위가 아닌 종교행위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A 씨가 1억 원 넘는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기망해 굿값을 편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속인으로서의 경력과 활동이 있는 데다 영상과 사진을 보더라도 굿을 위한 물품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굿을 도와주는 악사 등이 참여한 모습이 확인되기 때문에 일반적 굿의 개념과 형식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kxmxs41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폭행 피해 6층서 뛰어내린 선배 약혼녀 끌고와 또…
- 김동현, 반포 80평대 70억 아파트 거주…"반전세, 집 몇채 팔아 코인 투자"
- 김호중 팬 "학폭 올린 유튜버 죽이겠다…피해자, 얼굴·이름 밝히고 말하라"
- "동생 로또 1등 당첨 뒤 나도 5억 당첨, 생애 운 다 쓴 기분"…가족 '잭팟'
- 이천수 아내 "원희룡 선거 캠프 합류 때 '미쳤냐' 욕"…도운 진짜 이유는?
- '최진실 딸' 최준희, 화려한 미모…민소매로 뽐낸 늘씬 몸매 [N샷]
- 한예슬, 신혼여행 중 연예인급 외모 10세 연하 남편과 미소…비주얼 부부 [N샷]
- '1600만원→27억' 엔비디아 10년 장투 일본인 인증샷…"감옥 갔다 왔나"
- 11㎏ 뺀 신봉선, 더 슬림해진 몸매…몰라보게 물오른 미모 [N샷]
- "땀 흘렸나 혀로 짠맛 검사한 새엄마"…서장훈 "결벽증 아닌 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