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씌었으니 굿 해야" 1억 받은 무당 사기 혐의 무죄…"종교 의식"

김민수 기자 2024. 4. 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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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에 씌었으니 퇴마 굿을 해야 한다"고 권유해 1억 이상을 받은 무당이 사기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 중랑구에서 법당을 운영 중인 A 씨는 2020년 3월 몸이 아파 점을 보러 온 B 씨에게 "귀신에 씌었으니 퇴마 굿을 해야 한다"며 "굿을 안 하면 당신과 가족이 죽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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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아파 찾아온 손님에게 "죽을 수 있다" 굿 권유
재판부 "물품 갖추고 악사 등 참여해…일반적 굿"
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귀신에 씌었으니 퇴마 굿을 해야 한다"고 권유해 1억 이상을 받은 무당이 사기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당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중랑구에서 법당을 운영 중인 A 씨는 2020년 3월 몸이 아파 점을 보러 온 B 씨에게 "귀신에 씌었으니 퇴마 굿을 해야 한다"며 "굿을 안 하면 당신과 가족이 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B 씨는 신용카드로 대금 380만 원을 결제하는 등 30회에 걸쳐 총 7937만 원 상당을 건넸다.

A 씨는 B 씨를 따라 방문한 C 씨로부터 "아버지가 편찮다"는 말을 듣자 "당신 부친도 귀신에 씌었다"며 "퇴마 굿을 안 하면 아버지는 물론 당신과 동생, 어머니도 죽는다"고 말했다. A 씨는 C 씨로부터 2518만 원을 굿 대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기망행위가 아닌 종교행위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A 씨가 1억 원 넘는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기망해 굿값을 편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속인으로서의 경력과 활동이 있는 데다 영상과 사진을 보더라도 굿을 위한 물품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굿을 도와주는 악사 등이 참여한 모습이 확인되기 때문에 일반적 굿의 개념과 형식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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