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서 총선벽보 훼손혐의 60대 남성 검거

윤신영 기자 2024. 4. 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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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4·10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A(60·남)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50분쯤 보령시의 한 마을회관 앞에 부착된 보령시·서천군 선거구 B후보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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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충남경찰청은 4·10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A(60·남)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50분쯤 보령시의 한 마을회관 앞에 부착된 보령시·서천군 선거구 B후보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과 기타 선전시설 작성·게시·첩부·설치를 방해·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추후 선거벽보·현수막 훼손사례에 대해 끝까지 추적·검거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그 외에도 금품수수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해 공명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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