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권익위 5~7급 공무원 취업 제한, 합헌"

박병현 기자 2024. 4. 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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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 근무한 5~7급 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 기간 취업 제한을 두는 건 법에 어긋난 게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 규정에 대해 "권익위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재취업한 업체에서 권익위 재직 중 취득한 기밀이나 정보를 이용하면 권익위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은애 재판관은 "공무원으로 일하고 전문지식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재취업의 기회를 보장하는 건 공무원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며 "취업제한을 두는 건 오히려 직무수행의 태도를 무기력하고 방만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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