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권익위 5~7급 공무원 취업 제한, 합헌"
박병현 기자 2024. 4. 1. 09:46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무한 5~7급 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 기간 취업 제한을 두는 건 법에 어긋난 게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 규정에 대해 "권익위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재취업한 업체에서 권익위 재직 중 취득한 기밀이나 정보를 이용하면 권익위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은애 재판관은 "공무원으로 일하고 전문지식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재취업의 기회를 보장하는 건 공무원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며 "취업제한을 두는 건 오히려 직무수행의 태도를 무기력하고 방만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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