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취·창업 디딤돌 역할 ‘톡톡’…도봉구, 맞춤형 직업교육훈련[동네방네]

함지현 2024. 4. 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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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는 취·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해 이달부터 도봉여성센터에서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여성의 취·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이번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기획했다. 지역 내 여성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체 등과 협력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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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복지시설행정실무자, 단체급식조리사 등 총 3개 과정
과정별 20명 모집…재직근로자·자영업자도 신청 가능
교육비 자부담금 10만원…교육 수료·취창업시 각 5만원 환급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도봉구는 취·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해 이달부터 도봉여성센터에서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도봉구)
올해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실버복지시설행정실무자 △단체급식조리사 △온라인스토어창업&마케팅 총 3개로 구성했다.

과정별로 20명을 모집하며,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과정별 접수 기간, 면접일, 합격자 발표, 개강일 등 세부 일정은 도봉여성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련 분야에 취·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구직자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를 원할 시 신분증을 지참해 도봉여성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재직여성 근로자(연소득 4800만원 이하)나 자영업자(연매출 1억5000만 원 미만)도 신청 가능하다.

교육비는 자부담금 10만원이며, 교육 수료 후에 5만원, 6개월 이내 취·창업 시 5만원이 환급된다. 수강료(훈련비)와 교재비는 국비로 전액 지원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여성의 취·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이번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기획했다. 지역 내 여성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체 등과 협력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봉여성센터는 여성능력개발시설로서 다양한 직업교육 및 사회문화교육, 취·창업지원 등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해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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