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활동준비금 600억 지원…2만명에 300만원씩

박주연 기자 2024. 4. 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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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2만명에게 예술활동 준비금 600억원을 지원한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인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예술인은 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체부는 더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준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이력에 대한 배점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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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2만명에게 예술활동 준비금 600억원을 지원한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인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600억원을 편성,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4134원) 이하 예술인 2만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예술인은 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상세한 내용은 복지재단 누리집 내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기존 상·하반기에 2회로 나눠 지급하던 것을 상반기 한 번에 2만 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연중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더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준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이력에 대한 배점을 신설했다. 기존에 선정됐던 횟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함으로써 소수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예술인들을 폭넓게 지원한다. 기존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최대 배점인 4점을 받을 수 있다. 선정 이력에 따라 1점씩 차감돼 4회 이상 선정됐던 신청자는 0점을 받게 된다.

원로예술인 '우선 선정제'는 '가점제'로 변경된다. 연령에 대한 우대와 함께 소득 여건·선정 이력을 다방면으로 고려, 꼭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장애예술인 우선 선정제는 기존대로 유지한다. 기존 격년제 요건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2023년에 창작준비금을 받았으면 신청할 수 없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예술활동준비금은 여건이 어려워 예술활동을 부득이 중단해야 하거나 그 성과를 최대한 발휘하기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예술활동준비금이 예술인들의 창작열을 북돋우고, 좋은 작품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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