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 '영세 자영업자 소방 자체점검 헬프' 나선다

정경규 기자 2024. 4. 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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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소방서는 1일부터 영세자영업자 자체점검 현장지도를 통한 관계인 셀프 소방시설점검 역량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자체점검 헬프제도'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관계인 부실점검 방지 및 소방시설법 개정(2022.12.1.시행)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어려움 해소, 영세자영업자 관계인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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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방문해 점검 지도 등
[진주=뉴시스]진주소방서, 영세자영업자 소방자체점검 헬프제도 운영.(사진=진주소방서 제공).2024.04.01.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소방서는 1일부터 영세자영업자 자체점검 현장지도를 통한 관계인 셀프 소방시설점검 역량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자체점검 헬프제도'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관계인 부실점검 방지 및 소방시설법 개정(2022.12.1.시행)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어려움 해소, 영세자영업자 관계인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운영기간은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약 9개월간 운영 예정이며, 매월 5개소 이내로 관계인이 직접 점검 가능한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을 대상으로 한다.

운영내용은 ▲장비대여 및 인력요청 시 소방시설 자체점검 현장방문 지도 ▲소방시설 자체점검 장비 사용법 및 장비 활용 점검방법 안내▲자체점검 결과보고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제출 방법 교육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지도 및 점검인력 포함 개정된 법령교육 등이다.

김성수 진주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유사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것으로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유지·관리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영세 자영업자 관계인들에게 소방시설 점검역량을 강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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