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심사보호국 공무원 퇴직 후 취업제한 합헌 결정

김다현 2024. 4. 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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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7급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이런 취업제한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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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7급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권익위 심사보호국은 부패와 관련한 각종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는 부서로, 소속 공무원들이 일정 기간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과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이런 취업제한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이들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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