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권익위 심사보호국 5∼7급 퇴직 후 취업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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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7급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이런 취업제한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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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7급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기각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년간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이런 취업제한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합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이들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권익위 심사보호국은 부패와 관련한 각종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는 부서로, 소속 공무원은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사기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직무를 불공정하게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일정 기간 법에서 규정한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침해 최소성도 충족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취업을 일정 기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전면적 취업제한이 아닌 특정 행위만 제한하는 등 덜 침해적 수단이 있을 수 있다”는 소수의견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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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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