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대꾸 한다”…초등생 멱살 잡고 위협한 교사 집유

권용휘 기자 2024. 4. 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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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말대꾸하는 학생에게 화가 나 멱살을 잡거나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 한 초등학교 체육 담당 교사인 A 씨는 2022년 2학기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B 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다가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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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말대꾸하는 학생에게 화가 나 멱살을 잡거나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울산 한 초등학교 체육 담당 교사인 A 씨는 2022년 2학기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B 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다가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을 봤다. A 씨는 제지했으나, B 군이 “어쩌라고요”라며 말대꾸하자 화가 나 B군 멱살을 잡아 교실 건물 쪽으로 끌고 갔다. A 씨는 B 군이 자신의 손을 뿌리친 후 울면서 교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따라가 B 군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

A 씨는 교실에 B 군의 담임교사가 있는데도 이처럼 행동했고, 담임교사가 B 군 상태를 살핀 후 보고하면서 조사가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B 군 멱살을 잡거나 의자를 걷어찬 사실이 없고, B 군 훈육을 위한 행위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히려 교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평소 교육 태도와 이 사건 이후 태도 등을 볼 때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폭행이미지. 국제신문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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