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말대꾸에 '발끈'…의자 걷어차고 멱살 잡은 체육교사

민수정 기자 2024. 4. 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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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이 목적이었다며 9세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 위협을 가한 체육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9월 말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 교사 A씨는 초등학생 B군(9)의 멱살을 잡아끌고 B군이 앉아있던 의자를 걷어찬 후 손으로 때릴 듯한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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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이 목적이었다며 9세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 위협을 가한 체육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훈육이 목적이었다며 9세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 위협을 가한 체육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체육 교사 A씨(50대·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 2022년 9월 말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 교사 A씨는 초등학생 B군(9)의 멱살을 잡아끌고 B군이 앉아있던 의자를 걷어찬 후 손으로 때릴 듯한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이 학교 운동장에서 다른 학생과 시비가 붙어 돌을 던지자 이를 제지한 A씨는 B군이 "어쩌라고요"라며 말대꾸하자 화가 나 이러한 행동을 했다.

A씨는 멱살이 아닌 손을 잡고 갔으며 B군에 대한 훈육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담임교사가 있는 교실로 데려갔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는 화가 나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른 학생들과 담임 교사가 보는 자리에서 피해 아동에게 교사로서 적절치 못한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A씨는 오히려 교권 침해 등을 주장하면서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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